AI 공개 법률
대한민국: AI 콘텐츠 공개 요구 사항
대한민국은(는) Framework Act on AI (AI Basic Act) + Enforcement Decree(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에 따라 AI 콘텐츠 공개를 요구합니다.
요구 사항
사업자는 AI가 사용됨을 사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산출물을 실제 콘텐츠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산출물을 AI 생성물로 표시해야 합니다(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 또는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이며, 어느 경우든 1회성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고지가 요구됩니다).
준수 대상
생성형 또는 고영향 AI를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적용 콘텐츠 범위
AI 사용 고지 및 AI 생성물 표시.
현황 및 참고 사항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과태료와 사실조사는 중대한 피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26년에 약 1년간 유예됩니다.
AIDisclose로 준수하는 방법
사이트가 사용하는 AI 시스템을 선언하는 ai-disclosure.json 매니페스트를 게시하고, 온사이트 스니펫을 추가하여 요구되는 고지와 표시를 28개 언어로 렌더링하며, 이를 표시했다는 타임스탬프가 기록된 내보내기 가능한 증거를 보관하십시오. 사이트 무료 점검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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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2026년 7월 5일.